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최대 10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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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최대 105만 원 지원

대전시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사업 개요

대전시는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전시민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1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입원 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제한 사항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진료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택 치료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1인당 연간 최대 11일의 병가수당을 지원하며, 1일당 96,340원(2026년 대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059,740원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입원 건에 한하며,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대전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203호 소상공지원본부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입원 기간, 질병명 포함)
  • 필요 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

입·퇴원 확인서에 질병명이 없을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면제되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기대와 당부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생계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1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전시 1인 자영업자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최대 10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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