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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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여름철 많은 시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찾는 가운데,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물 설치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이 운영됩니다.
단속 대상 주요 불법행위
- 철거된 불법 평상 및 파라솔을 재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 가설 및 불법 시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불법 영업
-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여 이용객의 접근이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단속 방법과 조직
지방정부는 하천관리,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권역별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주말과 상습·반복 위반 지역에 파견하여 합동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점검하며, CCTV와 안내표지판을 통해 상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적발 시 조치 사항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시민 협조 요청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단속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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