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메시지로 쉽게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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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부금 모금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0일에 개정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과 행사에서의 모금 허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지자체는 이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 모임과 행사에서의 기부금 모금 허용
  •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 가능
  •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매 방식 변경
  • 기부 상한액의 연간 확대
  • 제도적 개선 및 안정적 시행 조치

기부금 모금의 다양한 방법과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향우회, 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매가 가능해지는 점은 기부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이를 통해 기부금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인 500만 원까지의 개인 기부가 가능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이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법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부 플랫폼과 향후 계획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특히 어려운 지역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되며, 기부금 법 시행일인 21일에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사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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