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양성, 연내 '특별법 시행령' 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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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인재양성 및 기술사업화 혁신
정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 역량을 강화하며,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창업 활성화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노력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를 위한 체계를 혁신하여 대학 내 우수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추진전략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 지역별 특화 산업 인재양성 | 기술사업화 활성화 |
창업 활성화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 대학의 창업 성과 해외 확산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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