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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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청년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내국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내국인
  • 혼인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자
  • 거주기간: 대전광역시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최종 전입 후 6개월 이상)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 및 예외 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 혼인신고자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는 예외 대상자로,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금 및 신청 절차

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이며, 부부 모두 자격을 갖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각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2.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 요건 심사
  3. 자격 승인 통보
  4. 하나은행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및 계좌 정보 입력
  5. 계좌 정보 검토 후 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안내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주민등록 초본 (과거 5년간 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출력,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주민등록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www.djwedd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042-719-8035~7, 평일 9시~18시,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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