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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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었습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올해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더 나은 혜택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는 등의 다양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로 제도개선이 적극 추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활용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конферен스에서 이 모든 결정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6.42%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정률제로 개편.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수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3000만 원으로 조정.

2025년 생계급여 및 기타 급여

급여 종류 선정기준 인상된 기준액
생계급여 195만 1287원 6.42% 인상
의료급여 243만 9109원 변동 없음
주거급여 292만 6931원 변동 없음
교육급여 304만 8887원 변동 없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며, 가구별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수급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

교육급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 실비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안건도 논의되어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저소득층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믿음직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리 및 전망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다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정부가 약자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외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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